청렴투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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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탭 내용 시작
연혁
  • 제정 : 2003.5.19(문화관광부훈령 제93호)
    •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이 2003년 2월 18일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는 제도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개정 : 2012.7.1. 개정(훈령 제175호)
    •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주요내용
  • 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선물, 향응 등의 범위와 동 훈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 나.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등을 정함(제4조)
  • 다.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함(제8조)
  • 라.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이권개입, 청탁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고 예외조항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범위를 정함(제10조~제14조)
  • 마.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의 범위를 정함(제17조)
  • 바. 공무원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처리 방법을 정함(제21조)
  • 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토록 함(제23조)
  • 제공부서: 기획운영과
  • 담당자: 서광영
  • 문의: 041-830-8412
  • 수정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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