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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제도 소개 탭 내용 시작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탭 내용 시작정보공개 청구권자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탭 내용 시작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방법 탭 내용 시작공개원칙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복구제절차 탭 내용 시작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탭 내용 시작
비공개세부기준 탭 내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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