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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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및 규정

기본사항
  • 사용 신청은 "공유누리" 및 "대관안내 공고내용"을 확인하시어 대관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 연락가능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관련 문의처
    • 기획운영과(공연장, 야외 부대시설) : 전화 041-830-8412 , 팩스 041-834-6321
    • 학예연구실(기획전시실) : 전화 041-830-8434 , 팩스 041-834-3193
기획전시실
  • 그림, 시화, 조소,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전시회를 위한 공간입니다.
기획전시실 이미지
기획전시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모, 주요시설,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 666.79㎡
주요시설 기획전시실
용도 각종 전시
공연장(다목적강당)
  • 425석(장애인 6석 포함)의 편안한 좌석, 수준 높은 음향과 조명시설,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연의 생동감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풍부한 문화예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획전시실 이미지
공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모, 주요시설,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 1829.11㎡
주요시설 공연장, 영상음향 및 무대조명설비
용도 각종 공연, 강연회 등
대관시설 사용자 유의사항
  •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사용자는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박물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부속시설인 영상․조명․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박물관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박물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국립부여박물관 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 문화에 관한 교양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 문화예술 행사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기획전시실
  • 2. 공연장 및 부대시설
  • 3. 중앙광장 등 야외 부대시설
제3조(대관)

국립부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전시, 자체 교육행사 및 시설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 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주최 주관적인 행사
  • 4.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
제4조(대관신청)
  • 1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14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3. 대관기간 및 장소
    • 4. 참여예정 인원
    •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한다)
  • 2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4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박물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
  •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 1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 3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 요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1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 4대관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2.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 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 3. 박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제9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조건)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상기 대관시설 사용자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2. 행사와 관련으로 영리 행위를 할 때
  • 3.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 4.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손해배상)

대관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칙(2003.7.30)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7.30 부터 시행한다.
  • 2(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대관규정을 준용한다.
    • - 부칙(2004.2.1) : 이 규정은 2004.2.1 부터 시행한다.
    • - 부칙(2005.2.7) : 이 규정은 2005.2.7 부터 시행한다.
    • - 부칙(2006. 2.) : 이 규정은 2006.2. 부터 시행한다.
    • - 부칙(2011. 7.) : 이 규정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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