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열람ㆍ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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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열람ㆍ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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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 우리 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이 가능한 사람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 (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열람일시
  • 매주 월요일 중 박물관 직원 근무시간입니다.
  • 열람은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해 횟수 및 대상수량,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시 1일(1신청 건)당 3시간 이내 20점으로 열람이 제한됩니다.
    • 동일인은 1개월 동안 2회까지 허용합니다.
    • 초과시 별도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 소장유물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란 없이 작성한 열람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유물열람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열람시 조명,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 연구목적용 사진 촬영은 허용됩니다.
  • 논문게재 등 출판에 사용할 사진은 별도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제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 열람자는 유물취급 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열람자가 열람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열람안내
  • 소장품 열람 · 복제 담당자
  • 해당 소장품에 대한 소장품 번호를 확인하시려면 E뮤지엄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뮤지엄 바로가기
  • 제공부서: 학예연구실
  • 담당자: 신민철
  • 문의: 041-830-8435
  • 수정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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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의 정의
  • 소장품의 촬영 · 실측 및 모사 · 사진자료 이용
복제시간
  • 매주 월요일 중 박물관 직원 근무시간입니다.
준수사항
  • 소장품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소장품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품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 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소장품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진복제는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주1회 신청수량을 20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복제안내
  • 소장품 사진 복제, 촬영 · 실측 담당자
  • 제공부서: 학예연구실
  • 담당자: 신민철
  • 문의: 041-830-8435
  • 수정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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