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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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교육

사비마루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내
  • 관련법령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안전교육)
  • 교육대상
    •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
  • 교육시간
    • 1시간 이상(온라인교육 55분 + 현장교육 5분 이상)
  • 교육방법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접속(https://safety.kbrainc.com)
    • 회원가입
    • 법정교육 - 공연자 과정(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
    • 온라인교육(55분) 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공연 7일 전까지)
    •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5분 이상) 교육
  • 참고사항
    • 가. 수료증은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대표로 1인만 받으시면 안됩니다.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20명, 30명 그 이상 인원이 많은 연주단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나. 수료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다음 공연 때는 이미 수료하신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유효기간 이내)
      • 제출하시기 전 수료일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공연일 기준)
        (공연일 기준으로 수료증 이수 날짜가 지나면 다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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